노페인노게인 2018.07.09 14:41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 직장에서 화재경보가 발생한 경우

 1.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화재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가?

 2.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업무복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가 휴게시간에서 업무복귀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4. 단속적 감시적 근무자는 휴게시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복귀 또는 휴게시간 지속을

     선택적으로 하여도 된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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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예컨대 갑작스런 화재 대응이나 외부인침입에 대한 대응한 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업무가 간단히 처리할 수 있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자세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화재 혹은 화재경보에 대응한 후 향후 근로시간으로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만큼의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방법 등 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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