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
◌ 교대제 근로형태
⇒ 의견 : 상기와 같이 탄력근로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각각 몇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또, 위와 같은 근무편성시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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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근로형태
⇒ 의견 : 상기와 같이 탄력근로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각각 몇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또, 위와 같은 근무편성시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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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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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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