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시설관리

▷상시근로자수:45인

▷직종:시설유지보수업

▷근무형태: 3조 2교대 및 교대조당 3인 근무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

▷주간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시간:18:00~익일09:00 (18:00~22:00사이- 30분 저녁시간, 24:00~04:00 휴게시간 지정)

▷월급명세서 내역:

 - 기본급:2,269,322

 - 야간근무:205,180

 - 연장근무:351,790

 - 급식비:100,000

 - 교통수당:50,000


질의:

1. 야간근무때 3인이 근무하지만 24:00~06:00 사이에

   근무자 1인이 차례대로 2시간은 정상근무,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서 6시간중 2시간씩 근무를 서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지에서 이탈하지않고 지속적인 감시 및 보수업무를 하며  감시업무 및 보수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요?


2.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근로시간 산정  및 월급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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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5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3078
    선고일자 : 2017-12-1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이하 생략)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이하 생략)

    2. 귀하의 경우 심야휴게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은 
    (8+8+14.5+14.5)*365/12/6(교대주기)=228.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8+8)*365/12/6*0.5=40.5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은 (6.5+6.5)*365/12/6*0.5=32.9시간
    주휴시간은 35시간이므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336시간이므로 위의 기준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다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시간은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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