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18.07.07 12:38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상인 회사입니다.

기존 2조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교대제를 시행 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6개월 처벌유예란게 발표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3조교대제 변화없이

기존 2조2교대제로 올 12월까지 유지 한다고 합니다.

기존근무는 월~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제도인데..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 대부분이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노조에서 월~금까지만 주/야 근무만 하고 토/일 휴일은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 것인가요?(단체협약에서는 "휴일근무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시 조합은 최대한 협조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에 노사 합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시행되었지만 6개월 처벌유예된 상황에서

회사가 요청한 토,일요일 특근을 거부한다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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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경영계의 요청을 반영해 처벌까지 유예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6개월 처벌이 유예되었다고 해도 적발하면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시정을 해야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처벌조항이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경영방침이 개탄스럽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되,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단협에 의하면 조합이 협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례상 형성되온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연장근로 요청을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남용과 함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처벌은 유예되었지만 이미 법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 95도2970, 1996-02-27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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