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상인 회사입니다.
기존 2조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교대제를 시행 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6개월 처벌유예란게 발표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3조교대제 변화없이
기존 2조2교대제로 올 12월까지 유지 한다고 합니다.
기존근무는 월~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제도인데.. 주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 대부분이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노조에서 월~금까지만 주/야 근무만 하고 토/일 휴일은
근무를 안한다고 하면 법적 위반사항이 있는 것인가요?(단체협약에서는 "휴일근무는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시 조합은 최대한 협조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사전에 노사 합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시행되었지만 6개월 처벌유예된 상황에서
회사가 요청한 토,일요일 특근을 거부한다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