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식객 2018.04.19 13:47

안녕하세요.회사 근로기준이 너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은

월~금 10:00 ~ 19:00, 토요일 : 10:00 ~ 17:00, 점심시간 : 12:00~13:00입니다

매주 위의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매달 2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로 알고 있으며 회사에서 강제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고 싶은날에 상사와 겹치면 하는 업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차사용 날짜를 옮겨야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근로를 했을 경우 토요일 6시간*1.5(연장 할증)*4.345주(1개월 평균 주)=39.11시간이 한달 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왜 연장시간이 26시간으로 측정되어있는지도 모르겠네요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 대표 없이 근로자 개인별 합의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2. 매월 2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것도 연간 24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건데 24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속년수가 상당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일단 써라고 되어있어서 매달 2개씩 쓰고 있는데 지금 입사 1년 기준으로 18개의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은 고사하고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게 아닌가요..저는 참고로 2018년 7월에 연차 15개 발생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시간이 월에 26시간 발생한다는데 26시간 발생의 근거가 뭐죠?? 39.11 시간이 맞는건가요 26시간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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