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mo0505 2018.04.03 09:58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 탄력적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무패턴은 4일 주간+4일 야간+4일 휴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입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일 주간+4일 야간 연속적으로 8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주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9시간 적용사업장으로

8일을 연속적으로 일한 만큼 4일이라는 긴 휴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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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16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해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기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1일의 주휴일을 지급하라고 정한 주휴일의 지급단위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하여 4일의 휴무중 주휴일을 포함하더라도 8일간 근로제공을 하게 하여 일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시킨 것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되었건 8일 연속 근로제공시 주휴일 근로제공이 되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onomo0505 2018.04.17 08:50작성
    감사합니다.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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