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8.01.17 08:30

정식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이며, 18시 이후 시간외 근로분에 대해서는 20시 이후부터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18시 업무 종료 후 휴게시간(저녁식사) 1시간 부여 한 후 그 이후 부터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의 정책으로 2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지요? 실질적으로는 19시부터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20시부터 시간이 인정된다는 내용에 들어서는 일체 듣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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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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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면 몰라도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형해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8시부터 19시라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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