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 2018.01.12 14:41

안녕하세요.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여쭤 봅니다.


1. 주3일 6시간 근무/ 주2일 11시간 근로일 때

    >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2. 월~목 6시간 근무/금요일 6.5시간 근무 / 토요일 월 3회 5시간 근무일때 

   > 주소정 근로시간 35.5시간

  > 주휴 6시간

  > 월소정 근로시간 180시간-5시간(월1회는 토요일 근무가 없으므로) = 175시간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연장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하므로 일 11시간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3시간은 0.5의 가산수당이 더해집니다.

    2.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산하신바와 같이 적용해도 무방하나 180시간을 조금 초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2018.01.24 129
근로시간 감, 단직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2018.01.22 1013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주휴수당) 1 2018.01.22 2539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78
근로시간 [95984 연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1 2018.01.22 647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59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06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개시 시간 1 2018.01.17 174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 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8.01.14 964
» 근로시간 월소정 근로시간 산정 1 2018.01.12 1309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무 시간 1 2018.01.11 459
근로시간 유연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 급여 삭감?? ★급★ 1 2018.01.11 76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1.10 3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1 2018.01.10 885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1 2018.01.09 107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 2018.01.09 1776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18.01.05 951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1.03 3416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04
근로시간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시간 변경 1 2017.12.26 28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