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ㄷㅅ 2018.01.03 18:35
안녕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임원과 상담을 했는데, 제 자발적 퇴사로 결론을 내려고 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 출근 새벽 1시 퇴근이었습니다.(회사 인원은 20명 가량 됩니다.)

업종이 물류회사여서 물량 증가로 인해 제 근무시간이 10월 말부터 연장근무로 철야가 되다보니  

새벽 00시 출근 오전 9시 퇴근으로 변동되어 운영되었다가, 최근인 연말에 오후 6시 출근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관리자와 상담을 해보니 근무시간 변동은 이미 제가 동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급여를 보니 기존의 기본급여로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야간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온전한 야간근무로 변동되었는데 기본급여가 그대로인게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5 야간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근무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급여는 그대로 나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월급제라서 이전의 추가 새벽 야근 근무 했던 것도 애정이 있어서 그냥 서비스로 근무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네요.. 혹시 기록이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새벽 퇴근인데 요즘 다른 팀에서 야근을 하게 되어 새벽 퇴근을 하면, 회사비용으로 택시를 타고 퇴근하더라구요.

저는 차가 있어서 계속 차를 타고 다녔는데..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퇴근할 때 기본적으로 택시비를 주는건가요?(택시비는 편도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퇴근시간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 안 다닙니다. 1년 반 넘게 다니고 있는 중인데 다 받으면 몇백만원일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1. 회사에서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변동시켜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까요?
(기존 16:00~01:00 근무에서 00:00~09:00, 18:00~03:00으로 근무로 강제 변동되었습니다.)

2. 근무시간 안에 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났는데 기본급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3.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택시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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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기존 소정근로시간 동안 귀하가 제공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실제 근로시간 8시간에 야간근로가 3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시간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같지만 야간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며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같지만 야간근로시간이 5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4.5시간이 되지만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시간의 경우 9시간혹은 7.5시간이 되어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액을 동일하게 지급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일부 미지급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56조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별표2에 따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택시비등 교통비의 지급약정을 한바가 있거나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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