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슬 2019.11.13 13:4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사건 내용

2018년 3월12일 자동차부품제조(사출)회사에 품질관리 팀장(차장) 으로 입사하여 2019년 10월31일 날짜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유는 2019년 9월 9~10일 제품 납품 고객사에 납품된 제품의 불량건으로 선별 대응중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추석기간에 한의원 진료후 차도가 없어 2019년 9월16일~18일 상해 치료를 위해 회사 직속 상관인 제조 본부 부장에게 카톡으로 통보후 결근하였고 9월 20일 회복귀하였고 9월21일 회사 공장장(관리이사)으로부터 1차로 결근중 자신에게 연락이 없어서 저와 같이 일할수 없으니 한달치 월급 줄테니

그만두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전 직속상괏에게 이야기했다고 했고 공장장도 전달 받았다고 하면서도 일지리 알아보라고 함 그후 전상해 치료를 받기위해 제조본부 직속 상관에게 이야기하고 조퇴후 병원 진료 시작(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 남김)후 9월24일 다시 회사로

가서 산재 신청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다시 공장장과 이야기 해봤으나 이번에는 제가 부하직원(근무시 업무 불이행/무단외출/잦은 지각)을 해고 하려고해서 저를 해고 한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워크넷에 제 업무를 대신할 담당자 구인 광고를 올림 그후 전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직속 상관에게는 계속 근무할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10일 급여 지급액 문제로 카톡으로 이야기중 해고 이야기를 하던중 공장장은 해고 한적은 없고 사직을 권유해본것뿐이라고해서 2019년 10월 11일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으나 제 업무를

대신할 품질관리 팀장이 출근하고 있었고 다시 공장장시 이야기 하자고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달치 윌급 줄테니 좋게 좋게 하자고 해서전 일단 해고예고수당 받겠다고 했고 할수없이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었고 11월 11일 한달치(10월 급여) 밎. 퇴직금이 모두 입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1.근로계약서 미작성

2.해고 통보는 구두로 통보 받음(3차에 걸처)

3. 공장장 해고 통보후 직속 상관에게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입장 포명

4. 퇴사시 사직서 미작성(임원의 요청이 있었으나 부당해고여서 미 작성 및 미 제출)

5.해고를 통보했던 공장장의 해고 사유중 부하직원 해고 문제는 부하직원에게 징계사유 발생시 카톡 및 시말서 작성 제출 지시 및 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고 직속 상관이 별도로

부하직원에게 별도 시말서 제출 지시 및 해고 통보했고 부하직원도 9월30일 업무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사직서 작성 미제출후 퇴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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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대응시 사용자가 해고여부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워크넷 구인광고 확보,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해고통보 확인,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실 확인 등)

    2. 해고임을 입증하신 다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하직원 해고의 경우 귀하께서 권한이 없을 뿐더러 최초 해고통보 이후 해당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으로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였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새벽♡이슬 2019.11.15 14:33작성
    빠쁘신데도 이렇게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채불임금도 있어서 노동부 진정 요청중인데 회사에서 취하는
    행동에 따라 부당해고 부분도 재 검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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