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 시설관리팀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있고, 저희 회사에도 취업규칙이 있는데 제가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1. 시말서는 견책 등급의 징계이다.
2. 1년에 견책 등급의 징계가 3회 이상 이루어질 경우 정직 처분을 받는다.
3. 근무자는 근무 시작시간 10분 전까지는 출근해야 한다.
최근에 소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기사 3명 중 니가 업무 능력 향상이 떨어지고, 시설물 스펙에 대해서 암기하질 못한다.'
저는 '정확한 평가 기준도 없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암기하지 못하면 징계하겠다는 의견은 못 들었다.'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다 무시하고 권고사직을 요구하길래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자
여태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거부했고
그러면 저도 권고사직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본사에 물어봐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를 다시 불렀고, 자신이 본사에 알아본 내용을 말해주며 저에게 사직원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직원서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 [자진퇴사]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로 체크가 되어 있었고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며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자기가 시킨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빨리 서명해라, 오늘 중으로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싸인을 하겠다고 하니, 뭘 알아보냐며 알아볼 것도 없고
그냥 너 계속 다니면 되잖아? 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흐지부지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 소장이 제 개인에게 원한이 생겨서 괴롭히는 중입니다.
제가 주간에 근무하는 날에만 맞춰서 힘든 업무를 시키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저 때문에 너희가 다 힘들거라고 말했으며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어떻게든 괴롭혀서 자진퇴사 시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1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장은 저희에게 2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설기사들은 전부 30분전엔 출근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선 불만이 없었습니다만
취업규칙에는 1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장이 임의로 20분전까지 오게하고 1분이라도 지각하거나
퇴근시간보다 1분이라도 빨리 퇴근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한게 불만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나 사실확인서 증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의 2일에 하나씩 시말서를 받고 있습니다.
시말서의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1. 신입사원이 업무일지에 시설물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을 체크해주지 않았다. 그러니 시말서를 작성해라.
2. 신입사원이 전기/수도 검침한 사진이 없었다. 근데 너희가 확인하지 않았다. 시말서 작성해라
3. 소장이 지시한 업무가 있었는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대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시말서 작성해라.
위 1,2번은 전부 제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제가 비번일때 발생한 일이었으며 3번은 제 근무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위 1,3번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간 것은 전혀 없으며, 2번의 경우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잘못은 해당 근무자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귀책사유를 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0월 28일부터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시말서를 받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경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했지만 너무 경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일단은 참고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혹시나 제가 제출한 시말서를 임의로 수정할까 싶어서 시말서 제출하기 직전에 사진으로 찍어둔 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말서에 본인 맘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반려시키고 다시 쓰게끔 지시해서
반려당한 시말서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자료로 필요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