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쇼 2019.10.05 16:43

1.재고파악 및 경리사무직 직원인데 한달동안 생산현장에서 재고파악을 위해  재고조사 업무를 다 손목이 아파 치료한다고 휴직, 두달 후 복직하여 두달동안의 급여 요청을 함.

2.휴직기간 급격한 매출감소로 기존 직원들 경영상해고를 한 상태로 근로자에게도 권고사직 요청을 하였는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는지?

3.현재 직원의 산재 접수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로 근로자의 두달동안 급여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4. 두달동안에 질병으로 인한 휴가라면 근속기간에 두달이 포함되는지? 두달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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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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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 지급해야하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권고사직이고 실질은 해고인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법 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4.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병가휴직한 기간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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