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OBAGI 2019.06.03 09:05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거치고 4대보험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야근 등이 잦았고, 직원 내에서 근태나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가로채는 상사와 감정적인 폭언 폭설,
그 상사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성희롱이 잦고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들 때문에
실제로 업무적인 방해, 온라인 내 여론 조작,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등
 괴롭힘 등이 많았지만 견뎠습니다
최근 경영상의 악화가 있어 직원들이 퇴사하고
일감은 더 많아졌지만 그 이후로도 변화에 대한 정보는 공유해주지 않고 
노동부 진정을 우려하는 것인지, 그런 소문이 있는 것인지 야근수당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 등으로 몰아세우며 
지각부터 정말 사소한 사유로 감봉서 등
시말서 요구 등 감정적인 폭언과 일거리 몰아주기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무 장소나 자리 배치 등을 변경하겠면서 더 힘든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6개월이 지나면
이후 직장내 괴롭힘이나 많은 야근 시간 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대략 구두로 권고사직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거부하여 최근 한달간은 이런 일이 더 심해진 섯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서를 주고 있지 않으며 자발적 퇴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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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급자나 동료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내용등이 있다면 녹취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사유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를 실업인정의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상급자의 성적 괴롭힘이나폭력과 폭언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이중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과 폭언성희롱등 성적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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