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19.05.23 18:40

안녕하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회사와 합의로 재택 근무하던 중 작년 한 해 여러 형태로 퇴사 압박을 받아오다가 결국 부당한 이유로 내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제기도 했고 근로 의사 표시도 했지만 회사는 내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귀명령 불이행과 무단결근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당하였고 이후 무단 결근으로 다시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고 예고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무단 결근이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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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지 않으면 해고예외 제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귀하의 전적인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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