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fl122 2019.04.29 19:36

 제가 도저히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어서 퇴사하겠다고 한 후 사람을 구할 기간을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쓰여져 있는대로 30일 만큼만 더 일하고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먼저 그만 둔 사람들도 사람 구할때까지 일해주겠다고 날짜를 막연히 안 정하고 말을 하자 사장이 미리 아무도 모르게 면접을 보고 사람을 뽑은 뒤, 새 직원 출근 하루 전 또는 이틀전이 되서야 사람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고 기존에 일했던 직원을 뒤통수를 먼저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말할 시 ○○일까지 일하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나왔고 혹시 몰라 녹취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직원들 모르게 면접을 봤고 혼자 뽑기로 결론을 내렸더군요. 

아무래도 저에게도 새 직원 오기 하루나 이틀전에 제가 말한 퇴사 날짜보다 더 일찍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말한 날짜보다 빨리 사장이 그만두라고 쫓아내는 경우고 제 입장에서는 해고라고 봐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먼저 자발적 퇴사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업급여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해고수당은 알아보니 안될것 같고, 실업급여는 해당이 될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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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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