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뷔리 2019.04.17 23:36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에 입사하여 2019/03/11퇴사권고를 받고 바로 다음날(12)에 면담신청을 했으며 경영의 방향성이 바뀌어 같이 가기 힘들것 같다는 확답을 듣고 3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2. 2019/03/22(금)에 퇴사날짜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퇴직연금과 보험에 대한 처리 이야기를 한후 4월에 프리랜서 형태로 세금을 제한후 임금의 반정도가 지급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3. 그제안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차주 2019/03/25(월) 오전에 카톡으로 
"금욜에 바로 말씀드릴까 하다 주말이고 해서 오늘 톡 드립니다. 
말씀하신것 같이 이번달까지 출근하고 지난주 금욜에 제안해 주신것 방법도 좋지만 알아보니 전 경영상이유로 해고처리와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처리 해주시는 것이 맞는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4. 2018/03/31까지 정시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인수인계서작성등을 하고 퇴사했습니다.
5. 2018/03/28 급여지급 관련으로 이사(대표님아내)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게 했고요.
퇴직 위로금은 4월 둘째주 내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받았고 3월급여분에는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포워딩하여 대표님이 사직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이 왔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고용보험 및 4대보험 기준으로 2019/04/01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현재(04/17) 실업급여를 신청완료한 상태입니다.

04/16까지 해고예고수당이든 퇴직위로금이든 입금이 되지 않아 사측에 요청메일 했고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해고예고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3월 중순에 해고를 당한후에 3월 29일까지 매일 출근하고 3월 31일부로 퇴사으며 4월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 자리에 지금 다른 분이 입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날짜를 지정하여 사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세무사와도 조율을 해야해서 인건비 및 월급은 매달 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주치에 프리랜서 3.3% 제외 후 지급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여 반박하니,"퇴직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3월 중순입니다. 이후로 4월 중순까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0일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그 부분도 충족은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월 월급 이외 2주분에 월급에 대해 더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지급 시점은 4.15일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반박후엔 
 "30일전 해고 예고를 3월 15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4월 중순까지 비용으로, 2주치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1일 해고 예고이고, 그 이후에도 4월말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것은 해고 예고이후 50일치의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시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해고 예고는 3월 중순에 했고. 그에 따라 한달 유예기간에 적용 4월 중순까지 비용으로 적용했습니다."
라고 적힌 순서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어 사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퇴직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며 혹시 나중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할때 시시비비가 필요한 부분인가 하여 여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처음엔 '경영상이유로' 되어있다가 신청시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측에 해명을 요청했더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안 해주는 기업도 많습니다.
다른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지원해드리려고 했습니다.실제로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하려면 업무 관련해서 기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세무 법인에서 얘기해서 경영 환경의 악화 대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와서
"퇴사권고를 받은 날 그 전주에 대표님께서 진행하라 지시하셨던 업무를 주말을 쪼개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주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올스톱, 홀드가 되었고 그 날 오후에 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권고를 받은 후에도 제가 맡은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것 또한 대표님께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측에서는
"3월 이후가 아니더라도, 19년부터는 업무 투입이 제한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보단는 00씨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프로젝트 경험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결과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18년 연말에는 우수한 성과로 선물 및 인센티브도 받았고 제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대표님지인에게 통으로 넘겨지고 퇴사통보를 받았으며 퇴사일즈음에 결국엔 제가 하던대로 진행하기로 결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진정서 제출 기한과 사직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측에서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제가 제출해야할 이유가 없다 생각되고 이미 퇴사처리 됬으며 해고상황이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꼭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금처리가 안되어있고 메일로 계속 주장을 반박하는 중인데 같은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진정서를 제출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저에게 불리한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한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걸립니다.




답변해주실 분께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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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예고 수당 관련.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3.11에 퇴사권고를 받으셨고 익일 면담 신청후 3월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날짜를 받았다 하셨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로를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 말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인지? 사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3월 말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용자가는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고 양측이 서로 오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311일에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하였고 귀하가 312일에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 말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라는 통보를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상의 해고통보가 필요한데 만약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대화내용의 녹취나당시 배석한 동료근로자의 진술혹은 사용자의 해당 정황에 대한 시인내용이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사유에 관하여

     

    퇴직사유의 경우 역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과정없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사용자가 우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사유를 변경시킬수 있으며 이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담당자가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3) 사직서의 경우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진정서는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나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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