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amoon 2019.04.15 15:34

안녕하세요.

IT 프리렌서로 12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한 회사에서 특정한 귀책사유없이 고객이 철수를 하라고 한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12월까지 1년 계약을 하면서 단가도 낮추고 다른 일자리가 있었는데도 꼭 계약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서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데로 옮기라고 하면 그곳에서 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니 계약금을 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써 계약을 하셨다면 도급, 혹은 위임계약으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는 없는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했다면 잔여 계약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장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시말서 강제 요구 받았습니다. 1 2019.04.19 2037
해고·징계 해고 이후에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 2019.04.19 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58
해고·징계 퇴사 이후 1 2019.04.16 194
»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61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9.04.11 13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해고·징계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2019.04.08 529
해고·징계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2019.04.08 440
해고·징계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2019.04.08 987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0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70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해고·징계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합니다. 1 2019.04.04 147
해고·징계 정식적인 징계절차..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되는 상황 1 2019.04.04 482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48
해고·징계 해고 통보서 2019.03.29 333
해고·징계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29 2768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