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hs95 2019.04.08 13:22

여사원) 남직원끼리 메신저로 본인포함 여사원에 대해 성적 대화(신체표현등)를 감지하고 남 사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대화내용을 캡처해 성희롱 신고를 함

남사원) 메신저를 통해 성적대화를 한거에 대해 인정하지만 여사원이 본인의 메신저(카톡포함)를 열람해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함

여사원은 성희롱피해 / 남사원은 개인정보 임의열람을 통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느정도가 적정할런지요?

여사원은 남직원 사직요구를 하고있으나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징계해고하여 추후 부당해고 진정시 문제가 없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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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혹은 징계의 경우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유효합니다. 즉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징계수위는 직무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징계로 달성해야하는 질서유지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사규정등을 참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성희롱 행위가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19630,  선고일자 : 2011-04-12

    동료 조리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언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8구합23009,  선고일자 : 2009-04-23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복직할 경우 원만하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해고 이후 영양실 조리원들은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만 단순히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해58,  선고일자 : 2000-06-13
      피신청인(사용자)이 부서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희롱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근로자)들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해고하였다. 성희롱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 1) 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여 징계해고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1) 신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한 2) 신청인의 징계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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