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썬 2019.04.04 12:05

안녕하십니까? 퇴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사단법인으로 위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 어린이집 중 한군데에서 아동들이 다치고 물건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에 따라 한 교사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 등에 따라 회의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라고 하며, 사유서 역시 받았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형태가 이루어지려다 자진사퇴형식으로 일을 마무리지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퇴사 등의 문제의 경우 어린이집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보고 형식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교사가 법인에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제반 처리를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가 어떤 법을 기초로 하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를 문의드립니다.

학부모, 원장, 교사, 법인 모두의 입장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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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시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 절차, 양형(양정)이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라면 징계가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계약해지이므로 징계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도 1)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2)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인지 3) 신의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본인의 뜻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유효하나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이고, 사기와 강박(형사고발 강박, 퇴직금을 더 주겠다는 사기 등)에 의했다면 무효입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 반발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고 문제제기, 사직서 기재내용등을 통해 자진퇴사의 무효여부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haego/402931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지금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교사가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이유를 자세히 파악할 순 없으나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과정에서의 하자가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해당 교사와 별도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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