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ns 2019.04.04 10:37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골치아픈 상황이 계속되어 이렇게 문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 콜센터 부서의 한 근로자 분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는것도 있고 민원유발하는것도 있어

이미 파트(시간대) 이동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오후파트 → 오전파트/ 사유: 업무 미숙, 오처리등의 콜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마무리 해야 하나, 같은 시간대 근무자에게 전화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동료직원들은 해당건에 대한 민원 응대하기만 바쁜상황이 불만되어 파트를 이동했으며, 그때 당시엔 오후파트 보다 오전파트가 베테랑 직원을이 속해있어 보다 원할한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파트이동이 진행됨, 당사자와 충분한 면담과 훈계도 이어진 상황)

허나 오전 파트에서도 여전히 사고가 발발하였고, 상위 관리자 통화까지 하여 민원인응대에 열혈을 기울일 정도입니다..오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조차도 지친상황이라 다시 오후파트로 이동하고자 고민인 상황에서 오후파트 인원들은 강성반대의사를 표시했고, 문제의 근로자가 파트이동 될 경우 사직의사까지 보여진 상황입니다.

해서 다시한번 개선을 해보고자 경각심을 심어주기위해 시말서등 면담조치를 하는중인데, 본인이 잘못한건 없다는 내용으로 시말서작성까지 거부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해고까지 가야하겠지만.. 해당 파트의 파트장, 그래고 상위 관리자인 부서장, 동료직원들까지 증언이 필요하면 어느누구할꺼 없이 나설 상황이지만, 정작 현재까지 해당 문제점에 대허서 문서화 해둔 상황이 없습니다..(개선될줄 알았던 믿음이 바보같았달까..)

단순히 시말서쓰는거에서부터 거부의사가 보여진 상황이라(이걸 상사 지시 불이행이라고 할수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그리고 더이상의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최종 해고하는 방안으로 정식 징계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뒤탈이 없고싶어서...고용노동부에 문의 했지만,  일단 정식 징계절차 밟아서 해고 조치 할수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차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한다 고만 얘기하네요..

 정식 징계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한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고생인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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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을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형벌 수위)를 말합니다.

    사유와 관련해서는 단순 업무능력 저하인지 업무태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업무태만으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나아지지 않을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는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합리적인 업무평가등이 병행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절차를 설정해놓았으면 그에 따르되 절차가 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징계무효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없다면 소명의 기회 등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통상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시말서의 경우 견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규칙상 적법하게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셔서 처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징계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로 별도의 징계도 가능할 것 입니다.

    징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aego/4029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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