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온라인마케팅 회사를 12월 20일날 처음 출근했고요 월급은 17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로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12시부터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원고를작성하는데 처음부터 인수인계또한 제대로해주지않거 그냥방치하는식이다가 문제점생기면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형식이었습니다
통보 또한 사장이 아닌 밑에직원이 이야기해줬구요
그리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당일날 점심후 갑자기 부르더니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럼제가 20일부터 6일간일한게되는데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얼마가정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