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조스키 2018.12.28 17:03

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입사한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억울한 이유로 수습기간 (3개월)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퇴직금이나 다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해고 통보가 억울하지만 진흙탕 싸움이든 뭐든 하고 싶지 않아서 열흘 정도 기간을 받고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추후 신입 공채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기록에 남는지,

해고 사항이 기록에 남는지, 

경력이나 이력란에 1개월 근무한 것을 표기했을 때, '해고'라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조회하거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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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9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귀하만이 보관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3년간 계약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퇴직사유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짧게 근무한 기간이 이력서 등에서 확인이 된다면 면접시 퇴직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먼저 밝히지 않는 한 이후 사업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만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동법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예외되기 때문에 해고나 사직서 제출이나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 한다면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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