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입사한 사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억울한 이유로 수습기간 (3개월)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 퇴직금이나 다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역시 해고 통보가 억울하지만 진흙탕 싸움이든 뭐든 하고 싶지 않아서 열흘 정도 기간을 받고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때 추후 신입 공채나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기록에 남는지,
해고 사항이 기록에 남는지,
경력이나 이력란에 1개월 근무한 것을 표기했을 때, '해고'라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언급하지 않아도 조회하거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