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 2018.12.26 20:33

안녕하세요. 

12월 초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겠다며 종이에 희망연봉과 그 연봉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적어서 내라고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이 연봉협상 종이를 제출했고 다음날 전 직원이 보는 게시판에 연봉불일치 사원이라며 

명단이 적혔습니다.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연봉 협상이라고 해놓고 

그 금액은 못주겠고 좀 낮추는게 어떠냐는 협상도 없이 그냥 명단을 적어놓고는 새직원을 구할테니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바로 워크넷,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 여자에게 그정도 연봉은 못주겠으니 회사내규에 따르던지 나가던지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재정이 어렵다던지 제가 일을 못한다던지 그런이유가 없고 그냥 제가 제시한 연봉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8일까지만 출근을하면 31일까지 근무한걸로 쳐줄테니 나가라고 하고 실업급여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게시판에 이름이뜨고 해고통지를 받은건 13일이었는데

12월 말에 그만두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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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09: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협상의 결렬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이므로 연봉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의 정/부당을 떠나 당연히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수도 있으니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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