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규 2018.11.17 01:49

지입화물차주에 고용된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운행중 교통사고가 나서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요청하니 

차량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전액 제 개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으로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고 하니

이럴때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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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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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7 19:43작성

     업무수행 중에 과실, 부주의 등에 따른 손해를 사업주 측에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것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업무수행 중 과실, 부주의 등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밣생케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고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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