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유ㅠ 2018.11.07 09:52

 어제부로 입사 2일됐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이였고 수습기간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길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제가 생각하는거와는 너무 다르고 너무 눈치를 주길래 무단결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손해배상청구가 갈수 있다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볼려구요ㅠ 이제 수습 2일된 애가 무단결근 하면 의원에 큰 손해는 없을거 같은데 혹시 2일동안 먹었던 식대제공에서 손해가 갔을까요..? 아니면 퇴근 후에 길이 같은 팀장님이 사준 음료가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까요ㅠ 유니폼은 그곳에서 준것이고 신발은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물론 돈도 받을 생각도 없고.. 낸거라고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밖에 없는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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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민법 제 660)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등의 문제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엿보이고 수습근로기간으로 2일 밖에 되지 않은 점등을 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등에 대해 중도 퇴사시 반환 조건이 아니라면 귀하가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예측가능한 상황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감정적 반발을 초래하여 오히려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빌미를 줄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두상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달라 계속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사직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퇴사절차를 밟으신 후 사용자에 대해 2일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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