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2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지사는 유한회사로 사업주는 본사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사는 미국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상시 근로자는 6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 지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2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지사는 유한회사로 사업주는 본사 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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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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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통보 미고지 | 2018.09.21 | 20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28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6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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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통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해당 법인이 인사노무를 비롯한 제반 경영상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 채용권한을 비롯하여 별도의 법인격 취득 등
본사와는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복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 경우 해고예고(해고일 30일전) 미준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