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xodyd 2018.07.06 13:03

병원 시설관리 쪽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18년 3월 19일 입사했습니다.

일마치고 휴식중 6월 26일 이사의 갑작스럼 부름에 회의실로 갔더니 권고 사직을 권유하더군요.

이휴는 병원의 공사업무로 사람을 뽑았는데 3개월간 지켜보니 외주위탁 공사비용보다 더든다 라는겁니다.

저는 대기업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1년 10개월 일했었고 2개월뒤 정직을 들어간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쪽 병원의 러브콜을 받아 옴기게 되었으며 공사업무때문이란 말을 듣지도 못한상태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서 그러한 조항조차 없었고 구두로도 들은 적조차 없었습니다.

해고시 1달의 유예기간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데 6월 26일은 권고사직 권유였고 (구두) 6월 29일 근로자의 의사번복으로 양측 견해차로 부득이 해고예정 통보서를 준다는 것이 적여있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증명서에는 7월 02일  보낸날짜구요 7월 31일자로 해고될예정 이라고 적여있습니다

밑에는 참고로 귀하는 월급근로자로서 입사한지 6월이 되지않아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5조)라고 적여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3개월이란 소리도 있고 없어졌다는 말도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재직신청시 부당대우를 받을경우에도 따른 법규도 있는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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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 35조에 따르면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예고해고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2014헌바3 판결에 의해 월급근로자로써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월급근로자로써 입사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해고의 예고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직신청시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단되실 경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헌재결정>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14헌바3, 2015-12-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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