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스넌 2018.04.12 21:35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자발적 퇴사로 볼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업무는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고 당일 대체 근로자 사전 협의 없이 출근, 책상빼기 이후 구두로 퇴사통지

이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 사측대표는 조건제시 내일 당장 4~5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기존 급여 삭감하여 계속 근로 제시

내일 당장 근로할수 있는 직원을 모아오는 조건으로 계속 근로 하도록 함

근로자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귀가 조건 자체가 이행하기 어려운점 이미 책상빼기 부당해고를 구두로 통지 받은 상태, 불합리한 조건 및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 받아들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측에 출근하면서 베시시 웃으면서 직원들 다 구할수가 없었어요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쌍방간의 의견은 대치가 되고, 사측은 허위진술서 제출, 특별한 증거 제출 내역 없음 횡설수설 이말하고 저말하고.. / 근로자

측은 정황상의 사실관계 주장 이외에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적 증거 없음,

정황상의 증거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는 있으나 부당해고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음


이러한 경우 핵심적인 부분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이냐 그렇치 않느냐 일텐데 행정해석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는것인가요 ?

만일 내일 당장  ! 예를 들어 여직원 다섯명 데리고 올수 있으면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 !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계속근로를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더라도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

사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출근해서 욕을 먹거나 심한 소리를 듣더라도 계속 출근을 했어야, 부당해고

로 인정받는것인가요 ? 근로자가 마치 양반에게 혼나는 비굴한 마당쇠의 역할을 해야 겨우겨우 부당해고로 인정받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책상빼기에 대체자 출근 구두상 오늘까지 일한 급여 줄테니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

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안되는것인가요 ?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직접적 증거를 얻은 근로자도 있을수 있으나 저처럼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주변인의 진술 정황상의 진술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엄

연히 부당해고 일텐데

내가 해고가 될것같으니까 해고시킬때 꼭 녹음해야지 하고서 휴대폰 녹음기 버튼을 누를 준비만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

대부분 선량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 악덕업주들에게 교묘하게 잘못걸려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일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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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19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녹취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겠으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현재 조건에서 달성할 수 없는 업무지시를 내리고는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고를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녹취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퇴사 강요지점을 심문위원들에게 강조하여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 자체를 각하 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 볼수 있는데 사업주 혹은 사업주를 대신하는 사업경영 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귀하에게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퇴사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반복적으로 언급되었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해고로 받아들여 졌겠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러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로스넌 2018.05.19 20:43작성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측이나 저의 측에서는 어떠한 녹취자료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정황상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나 이상하게 지노위신문에서 근로자측위원들이 저에게 자진 퇴사를 했지 않느냐면서 달려들어서 판정문에는 해고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여 해고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중노위에서 다시 다투어 보아야 할테지만, 상대방은 계속 번복된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노위 위원은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일 당장 직원을 못데리고 온다 하여도 출근을 왜 안했습니까 ? 실제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는 사측도 저에게 해고시점에서 별다른 연락을 취하거나 사직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두해고 자체가 위법임에도.. 늦은 시간까지 답을 주신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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