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n00 2018.04.12 14:48

1년 근무하였고, 당일날 구두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사유는 잦은 지각으로 1~20분정도 지각을 하는 일이 잦았고 무단결근은 없었으며, 이전에 징계를 받거나 한 이력은 없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였고, 퇴사당시 매장 두개에 직원이 저포함 5명 이상이었습니다.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사직서 사인한 적이 없고,

당일날 해고통보하고 바로 집으로 가라하여 해고되었습니다. (녹취록 있음)

하다못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유예기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실업급여수당을 우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1차 출석 완료)

신청을 하면서 알아보니 부당해고 금전보상과 해고예고수당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처리를 부탁하면 추후 부당해고 신청시 불리할 수 있다 하여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니,

실업급여 절차는 진행을 해도 되고, 부당해고 신청 관련은 담당이 노동위원회라 잘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내용 기술하였고, 문의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사실이 부당해고 심사에 악영향이 있는지? (당장 생계를 위하여 받아야하는 경우는 나중 심사때 참작이 되는지)

2.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사유를 권고사직,징계해고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절차를 delay하고 부당해고 판결부터 진행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지

3. 부당해고 금전보상과 해고예고수당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4. 노무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무료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경험이 몇 번 있었으나

실제로 진행해보는 것은 처음이기에, 제가 사실관계에 입각해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노무사의 유무가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어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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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해고가 부당하고 생각될 경우 근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원직복직과 그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실업인정은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과 실업인정은 병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원직복직을 안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부당해고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해고의 부당성은 다투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도로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1 정리하면 현재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추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권고하직이나 징계해고라 처리하더라도 실업인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노무사 선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귀하가 목적하는 노동관계상 법적 분쟁에서 귀하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사실 입증과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귀하가 충분히 정리할수 있다면 노무사 선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고 사실의 입증이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귀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이 없는 경우라면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출석하여 시간을 쓰면서 법적 절차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인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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