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할듯 2018.04.06 01:39
2017.07월부터  경리단길점에서 근무 시작.
2018.02월  대흥역점 오픈준비, 경리단점 근무. 추가채용 3명/ 직원 6명
2018년03월 01일  경리단점 근무.
2018년03월02일 경리단점에서 근무중이던 4명(본인포함)의 직원 대흥역점에서 근무시작.
2018년03월12일 대흥역점에 추가 채용1명
2018년03월19일 대흥역점에 추가 채용 인원 1명 경리단점으로 근무지 변경.


4월5일 서면 해고 통지. (해고 일자 5월 3일)  , 퇴직예고수당 지급예정
해고사유
1.회사매출 악화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회사에 대한 근로 충실 의무 위반 및 회사 위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노사간 신뢰관계 상실.

실질적 해고 사유 :  3월 10일부터 매장이 바빠서 기존 근무시간 8시간(식사시간 1시간 포함)에서 근무시간 9시간(식사시간1시간 포함)으로 변경부탁. 근로계약은 추후에 협의 하기로 하고 근무시간 먼저 늘림.
3월 30일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음. . 근로계약 거부 및 재협상 요구. 3월 31일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보, 근로계약 불응으로 인한 해고 통보(2주안에 정리해서 나가라) 이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화.  4월 1일부터 사업주의 동의 없이, 기존계약대로 근무시간 8시간 편성, 근무중. < 사업주가 말하는 근로 충실 의무 위반과 회사 위계 질서 문란 행위.


현재 경리단점 소속 3명, 대흥역점 소속 4명이 근무중.
상시 근로자수 경리단점 2명, 대흥역점 3명.
 
위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지만, 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점 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되는지.
(4월 부터는 지점이동 없이 고정 근무 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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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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