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버디 2018.04.03 12:50

저희 편의점은 저까지 아르바이트 5명, 사장님까지 6명이 근무 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 중반부터 시급 6000원에 계약하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사장님께서는 당시 최저임금이 6500원대였기에 수습기간 3달동안은 6000원으로 지급해도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저는 3달간 6000원시급을 지급 받았고 주 14시간 근무로 계약했기에 주휴수당 등 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없었고요. 주말 알바였는데 가끔 평일에 대타를 뛰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후 3월에 들어, 저는 3달이 지났기에 2018년 최저시급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하셨고, 결국 수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3월31일에 근무태만이라고 본사에서 불시검사에서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본사에서 당일 근무자였던 저를 해고하라고 해서, 저를 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경고도 없었고,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부당한 해고라 생각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항의를 하였고, 사장님은 본사측에서 해고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당일 근무자는 퇴사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해서 해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싶습니다. 당시 근무태만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께 시인을 했고요. 하지만 경고조치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고, 요번주 주말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기에 저는 부당한 해고라 생각하고 저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후 배부받지도 못했고, 사장님은 제가 촬영해 갔다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사진 파일도 찾을 수 없었고, 그 후 사장님은 찍어가지 않은 제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저는 어떤 것을 사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제가 어떠한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글 중간에 말했듯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017년는 6520원으로 2018년은 7530원으로 제가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급을 지급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 후 발부받지 못하였고, 사장님은 본인이 사진을 찍어갔다고 주장하셨으나 결국 제가 찍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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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시인한 태만한 근무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수차례 반복된 근무태만 행위에 따라 사용자가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한차례의 태만한 근무행위에 대해 나오지 말라고 구두상으로 해고한 상황인 만큼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원직복직을 하고 싶다면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직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과 근로시간휴일 휴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종이로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진찍어가라고 했는데 귀하가 그러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서면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이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했다면 근로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한바 없다면 추후에 가서 수습근로계약인 만큼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감액을 정한바 없다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처벌이 강력한만큼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앞의 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예고의무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하게 압박하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따른 보상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귀하의 권리르 되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임금산정의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면<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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