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근무 여건상 일요일을 쉴수있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더 바쁘고 하역물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보니 많이 피곤하다던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 예를 들면, 일요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하는등의 사정으로 일요일에 결근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조합원에게 정기휴가를 결근한 일수만큼 차감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일용 근로 형태로서 근무한 날수만큼 임금을 정산받고 결근하면 당연히 임금이 없는 근무상황입니다.
하역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형태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