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ros2015 2018.01.19 16:42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직원의 소속부서장인 B직원에 대한 폭언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 절차에 거쳐 부서 이동, 직위 강등

   (기존 대리 -> 사원)의 징계를 의결받음.  

2. 당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라는 조항은 없음

3. 해고에 준하는 징계사유이나 정상참작하여 해고나 정직 대신 "강등"을 의결함. 사원으로 강등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기존의 급여의 삭감은

    없었으며, 이동 부서의 경우 사내 부서 중 가장 기존 부서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배려하여 이동을 의결하였음

4. 이후 징계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재심의 이유나 청구를 할만한 증거나 증인이 없이 탄원서에 가까운

    내용이었기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증인, 증언과 함께 재심 청구를 다시 요청하였음

5. 이후 재심의 청구는 없었으며 타 부서 이동후 근무중 지노위에 '부당 강등'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며 이를 회사에서 확인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고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발생시에 취업규칙에 해당 징계사유 (강등)이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해고나 정직을

하지않고 정상참작하여 "강등"을 의결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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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양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절차라함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최소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징계양정으로 징계가 가능한지가 질문의 핵심이신 것 같은데 만약 해고가 가능한 징계사유가 확실하다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창조적인(?) 징계로 강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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