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hey 2018.01.16 19:32

엄마가 롯데마트에서 파견업체통해서 애경물건 진열업무로 1년 계약 직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8년도 되고 1월초에 바로 담당자가 전화와서 매출하락으로 모든 매장들 다 인원감축을 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왔데요 

그래엄마가 기분나빠서 그럼 오늘까지만 하겠다 이러니 당황하면서 아니 이번달까지만 하시면 된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 10년하신분도 그만뒀다는데 권고사직으로 잘마무리했다는거예요 

그사람들 6개월이상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아무말 안하겠지만 엄마는 누가봐도 부당해고자나요??

 작년에 엄마랑 계약했던 담당자가 12월까지만 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1월부터 왔다해서 오널 그분한테 엄마 사무실에서 만나서  제가 엄마 부당해고 인거 같으니 해고통지서 달라도 하니 그런건 없다는거예요 (2틀전에 똑같은 제가 통화로 부당해고인거 같으니 해고통지서 달라고 먼저 통화했엇는데 그때말하기로는 당황하면서 회사에서도 노동부까지 안갈려고 엄마한테 이해해달라고 했다는거예요..ㅡㅡ)

그러더니 오널 만나서 이야기할때 해고통지서는 없다는거예요 말을 바꾸네요ㅡㅡ 그러더니 그전담당자분한테 듣기로는 엄마가 작년에 힘들어해서 그만둔다는식으로 야기해서 엄마를 배려해서 한달더 일하시게 한거라고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럼 부당해고가 안되는건가요? 담주에 사직서를 쓰셔야하니 다시온다고 하는데

이상황이 부당해고가 맞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처리가 안된다고 검색에 나오더라구요 일을못해서 짜른것도 부당해고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서 부당해고 확실해져서  금전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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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년계약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귀하의 말씀처럼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 및 그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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