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을뱅 2018.01.05 17:54

2017년 12월 29일 다니던 회사에 사장이 퇴직금 결산을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4년3개월인데 사장인 2년 6개월치 정산받고 마무리 하고자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나갔습니다.

2018년 1월 2일 오전에 차장을 시켜 구두로 해고라 통보하고 오후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서에 해고통보날짜 1월 2일  해고 날짜 1월 31일부까지 근로하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야근수당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으며

출퇴근 기록도 없습니다.

위 사안이 부당해고인지도 궁금하고 부당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근은 입사부터 했는데 기록이 없어 제가 쓰는 컴퓨터 온/오프 기록 6개월치와 저녁식사 확인장부 1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근수당 4년치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1년 다닌 차장과 10년 다닌 대리도 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후 225만 받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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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131일을 효력일로 한 해고를 통보한 상황에서 해고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당해고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뚜렷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 가능여부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2일에 131일을 효력일로 하여 해고를 통보했다면 29일전에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하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야근에 따른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제공 사실은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컴퓨터 부팅기록이나 저녁식사 확인장부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가능하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시거나 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카드의 이용내역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입출입기록등을 통해 다각도로 입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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