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근무지에서 4년 4개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째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내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회사를 나가야 하나요? 1 | 2018.02.09 | 777 | |
해고·징계 | 생산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인한 징계및 손해청구.. 1 | 2018.02.08 | 869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1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03 | 529 | |
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69 | |
해고·징계 | 연봉삭감 57% 당했습니다 1 | 2018.02.01 | 28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1 | 2018.02.01 | 142 | |
해고·징계 | 해외근무중 사직서제출 한달뒤 복귀,퇴사 처리를 않해줄경우 어떻... 1 | 2018.01.23 | 580 | |
해고·징계 | 직위 강등의 법적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1.19 | 10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질문 1 | 2018.01.17 | 2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요 1 | 2018.01.16 | 198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예정한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 1 | 2018.01.10 | 410 | |
해고·징계 | 세습경영에 의한 부당해고(부당발령) 1 | 2018.01.10 | 23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6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 2018.01.05 | 257 | |
» | 해고·징계 |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 2018.01.04 | 1772 |
해고·징계 |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 2017.12.31 | 883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74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1 | 2017.12.29 | 445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내렸다는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가 되어 실업인정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됩니다.
다음으로 이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하여, 즉 귀하가 4년 4개월 재직한 사업장과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