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 기사로써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활동도 5년정도 했었으며 최근까지하다가 대의원회의안건으로 현집행부쪽하고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자진사표내고 현재는 평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수종사자비용전가금지법으로 인하여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엿던바 기존 노동조합측에서 조합원에게
약속한것보다 후퇴하여 타결한후 대의원회의에서 통과 시킨후 사내게시판에 원안가결이라고 공고하여
여러 조합원들이 저에게 문의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니 일일이 대답하기가 힘든 상황과 교섭내용을 불만으로 인하여
현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제가 ( 한심한 우리 조합원님들 ) 이라고 글작성하여 올렸던바.
현집행부 및 2분의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댓글로 항의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한후 사과글을 남긴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노동조합에서 비상 상집회의를 열어 저를
조합규약 제50조
2항 신문.방송.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조합의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한자
7항 기타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배한자
위 2가지 조항을 위반하여 무기정권으로 한다라고 상집에서 결정 통보하고 사내게시판에 공고하며 게시판 공고에
7일이내 이의제기하라 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징계대상자이면 저에게 징계사유/징계날짜출석/소명기회를 통보하여
제가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줘야된다구 생각하는데 이런절차도 없이 글올리고삭제한날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징계라고 통보하는게 정당한지요?
질문드립니다..
1. 상무집행위원회가 징계결정권이 있는지요?
2. 과연 밴드에 (한심한 우리 조합원님들) 이 위 2.7항에 위반한것인지요?
3. 과연 무기정권이라는 징계는 타당한지요?
4. 사전 징계사유/출석/소명절차도 없이 바로 징계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상집몇분을 만나서 도대체 무기정권이 머냐구 물어보니 그 징계가 어떤것인지도
모르고 단지 한심한 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그래서 결정했다고
물론 제가 조합측하고 자주 대립하여 불편을 했겟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거 아닌지요?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