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틴 2017.12.29 18:57

 12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는 지난주에 작성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계약직 매니저를 통해 구두통보를 받았고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딱 한 번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로 지각한 것 빼고는 지각, 결근도 없었습니다. 근무태만의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불법해고인지,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야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35조에는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이 나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구제의 실익이 있을지는 별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승소시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01.08 164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1 2018.01.05 258
해고·징계 이직 후 2달째 일방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1 2018.01.04 1775
해고·징계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2017.12.31 916
해고·징계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7.12.29 378
» 해고·징계 당일해고 1 2017.12.29 445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82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05
해고·징계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2017.12.26 530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72
해고·징계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2017.12.23 147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2017.12.22 131
해고·징계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2017.12.22 5273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3
해고·징계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가요? 1 2017.12.18 460
해고·징계 개인사유를 가장한 부당해고 1 2017.12.16 252
해고·징계 해고된 이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1 2017.12.15 268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3 190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7.12.12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