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는 지난주에 작성했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계약직 매니저를 통해 구두통보를 받았고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딱 한 번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로 지각한 것 빼고는 지각, 결근도 없었습니다. 근무태만의 이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2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불법해고인지,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