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단순생산직 직원 채용 시 시용계약체결(기간 3개월) 후 평가를 통해 본계약 진행코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 시용계약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울러 시용계약체결을 위한 회사의 필수조건이 존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시용계약 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문서로 남기고 본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해당 여부?
본계약 거부 시 "해고"로 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 발생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문의3)
합리적 사유가 불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