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에 취직(계약)할 때 화.목요일 일찍 가야 된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 오케이 했기에 저두 계약서에 싸인함.
계약 개월수는 정하지 않음.
1.12월 22일 권고사직 퇴사요구
2. 내년에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화. 목요일 일찍 퇴근
하는 사항 지적하면서
일주일간의 유해와 퇴사를 요구함.
(구두로 통보..절대로 해고 통보서는 써주지 않을 껏
같음. 회사로서는 분리하니깐.)
3. 월급날은 20일. 근데 4-5개월 미만 동안 한달 만
그 날짜에 받고 다른 월은 계속 일주일에서 법에
접촉 되지 않는 선에서..보름사이에 임금 지급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날짜가 지나도 주는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겠지만..알바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11월 임금 받지못함)
~> 사직서는 쓰지 않음.(다음주라고 했으니깐..)
~> 법률을 보니깐 해고 통지서를 받으라고 되어 있던데
정직원들도 못 받는 걸 알바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 통지서가 없으면 해고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월급 말구요.. 해고에 대한 30일 지침서로..)
~>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하라고하니깐,
(빨리 부탁드립니다.)
~> 그 회사 더 다니라고 하면 못 할껏 같습니다.
이런 글을 알게 되고 통보하게 되면 말입니다.
이 회사는 학생 알바생을 퇴사 시킬때 일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나서 꼭 학생이 화가 났을 때 퇴사 말를 해서 그냥 사직계 쓰게 만들어요. 그런식으로 나간 알바생들이 4개월 동안 3~4명 됩니다. 많은거 아닌가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때는 다하고 자르고 싶으면 소리치고, 짜증나게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알바생들도 사람인데...
일을 잘 못 되었으면 불러서 하든지. 아님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구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위와 같이 사직서 쓰는게 많음..
그리고 학생들이고 어리니깐 다음날 나오지 않고 몇일 뒤 강제 사직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음.
빠른 답변 붇작드립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나올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퇴사를 요구한다면 버티면서 해고통보를 받는것이 좋겠지만,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비자발적인 권고사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 등 판단기준)
3.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직서 제출이 아닌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라 해고예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