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이 2019.12.08 21:11

  오피스텔과 상가가 붙어있는 건물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시설관리 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11월 30일에 상가 직원이 전부 해고 되었는데

오피스텔 소장이 상가 직원이 없으니 약간만 도우면 된다 고 말하며 월급5만원을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12월5일에 상가 바닥 청소를 하라는 지시를 하여 오피스텔 일이 아니라 싫은티를 내었더니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12월 6일에  오피스텔 실장이 12월 1일부로 상가와 오피스텔이 통합 되었으니 회사 방침이라고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제17조 (근로조건의변경)

1. 사용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자 측의 요구가 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내용, 근로장소, 근무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제3조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이 생길경우 해당 근무장소,근무조건(임금,근로시간)을 따르기로 약정한다

(제3조에는 근로장소, 근로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인것인지 여부와 상가 오피스텔 통합이 12월 1일에 됫다면서 고지도 하지 않고 6일에 통보하면 따라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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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명시하여 합의한 장소와 업무를 변경할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귀하와 같이 포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환배치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계약서 외에도 경영상의 필요성 및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장소나 종사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도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등으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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