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tech 2019.12.06 14:01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42년생) 현재 사업주가 계약되는 있는 도급 사업장(대기업)에서 통근버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인력공급관리)로, 5인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 소정근로시간 : 출퇴근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1일 4시간(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로 되어 있고,
다만, 사업주가 필요로 하고 을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당연 종료 된다
   다만, 갑과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전 사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0년 1월 1일 퇴사한다고 하면(사업주가 연장 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태)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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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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