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19.11.21 07:57

요즘 회사가 성수기 입니다. 주 5일 근무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부가 운영하고 사모 명의의 회사 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 금요일  퇴근후에 귀밑에 통증이 있기 시작하다가  토요일 낮에는 통증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로 가서 확인하니 종양이 보이고 침샘암 일지도 모른다 검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알수 있다하여

 평소하던데로 사모에게 문자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근무가 어려울것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량 수술전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중 사무실 직원이 사장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데 거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장에게 미리  전화를 안해서 그리고

사장이 힘들어서 또한 회사가 바쁘니 죽어도 회사에 나와서 죽는 시늉이라고 해야하는데  안와서 서운 하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병원갔다가 오후에 출근 해 보겠다고 하니  이미 다른 사람 구했다며

말로는 오지마라하진 못하고 뜻은 오지마라며 병원치료 잘 받으라는데 뉘앙스가  제가 출근할 분의기가  아닌것 같군요

말일까지 수술받고 12월 초부터 다시 출근하겠다고 사모에게 문자로 확인 받았는데  사장의 태도는 제가 출근하는것을

거부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요?

만 3년 5개월을 근무했는데 성수기때 병이 생겨 회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섭섭해 하는데 12월에 출근을 해야 할지?

연차는 한번도  사용할수 없는 분위기라 사용도 못했고  급여는 결근일은 그만큼 공제후에 수령 했고  매년 퇴직금은

해마다 그해 급료로 정산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통증이 심해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밤에는 앉아야 통증이 조금 덜해

제 자신이 어렵다보니 사모문자만 믿고 사장에게 전화를 못한죄  문자로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장은 오히려 

내 행동이 서운하다고만 하는군요.

이렇게  출근이 안돼면  실업급여를 청구 할수 있나요?

퇴직금 5개월분은 청구 가능 한가요?

연차는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수당 요구 돼나요?

상담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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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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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22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사유(주택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기에 매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기존 지급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귀하께서 반환하시면 됩니다.

    3.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고통보가 있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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