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동발가락 2019.11.15 02:36

제가 2019년 1월 2일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저 한명뿐인 5인 미만 근로자 회사 입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월급여 150만(세전), 업무는 의류 디자인 업무, 근로시간 10시~17시까지 6시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10월 중순쯤(16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여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꾸겟다고 구두로만 사장이 말을하고추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급여일인 다음달 11월 5일 급여가 들어오니 월급제 급여가 아닌 시급제 급여가 입금되어 사장에게 물어보니 10월16일에 사장이 시급제로 바꾸겟다하여 제가 알겠다 했으니 당연히 10월 급여가 시급제로 나간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장이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일입니다. 지금은 다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법적 문제는 없다. 이런식으로만 말을하니 이상할따름입니다. 그리고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란에 의류 디자인업무만 적혀있었고 당연히 디자인업무만 하는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회사 전반적인 모든 관리 전부를 저에게 시켜 제가 사장에게 저는 디자인하러 이 회사에 왔다하니 또 다시 근로계약서를 바꿔쓰자합니다.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장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또, 10월분 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아무런 말도없이 바뀐임금으로 입금하는게 정상적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월이면 일한지 1년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생각하고 10월부터 급여를 깎은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원수 5인미만 회사는 여러 불이익이 있다 알고있었지만 이정도로 갑질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하는가까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회사가 그냥 구두로만 계약하고 10월급여를 입금한것은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의 갑질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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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또한 단협,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장소와 업무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36541,  선고일자 : 2011-04-22

    또한 사용자 의도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해도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19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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