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wl0531 2019.09.30 11:21

타당한 사유 없이 부서이동에 대해 권유 (현)스타일링팀->매장직 [매장 VMD( 상품 DP, 시즌 연출) & 상담업무]

인사팀과 면담 하는 내용에서 부서이동은 명목상이고

퇴사를 요청한다는 의미가 간접적으로 전달이됨



근로계약서상 회사에 필요성을 고려하여 타직종 및 직무부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있음

이정도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게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권고사직 처리 요청했고,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곤란하다며

계속 저에게 먼저 퇴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는 유도만할뿐 

회사쪽에서는 절대 먼저 회사에서 퇴사얘기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내용과 다른 직무로 보직변경을 하거나 부서 이동을 명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적으로 동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이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상 직무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스타일링 팀의 업무와 매장직 업무사이의 차이와 사업장에서 해당 직무간 부서이동이 있었는지 관행,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근로조건 저하의 문제등을 두루 고려하여 부당전직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더욱이 사용자가 부서이동 명령이 명목에 불과하며 실질은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면 더더욱 해당 전직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귀하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의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출퇴근 시간의 증가둥)사용자를 상대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밝혀 두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39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9.11.11 5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03
근로계약 사간전출 임원계약서 1 2019.11.04 900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6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9.10.31 272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4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24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2019.10.22 2381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10.16 162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43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59
근로계약 기간제 연속고용여부 1 2019.10.07 405
근로계약 사직서 조기제출관련 배상문제 1 2019.10.06 1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1 2019.10.04 580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30
»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