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구야 2019.09.26 22:29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여자친구는 매번 행사나 어린이날 에 2,30명에 아이들 모두에게 손편지를 써주고
날이 좋은 날, 눈이 오는 날 등 아이들이 신나할 날이면 밖으로 끌고 나가 본인 사비를 써가며 아이들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하나, 붕어빵 한봉지씩 쥐어주면서 지갑은 텅 비어도 아이들 신나하는 것에 기뻐하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이쁜 유치원 교사입니다

그런데 17년 6,7월 경에 2년차로 일하고 있던 유치원에서 원장의 차별과 구박에 못이겨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만두겠다고 말씀은 드려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아이들 생각하며 참아 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이겨, 큰 잘못이긴 하나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며 며칠씩 울고불고 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다음 년에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는데 전 유치원에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이 세가지를 해지를 안하고 원장 본인이 납부하면서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한번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임용을 해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 드리고 임용해지를 요구하러 갔더니 자신이 원하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해지를 해주지 않겠다며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사본을 여자친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린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남자친구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1. 17년에 무단퇴사를 하게 됨
2.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학연금 미해지와 임용 미해지
3. 임용 미해지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4. 2.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다가 임용 해지를 대가로 보험료를 일시의 상환받으려 함

이 경우 임용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보험료를 여자친구가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 질문 했던 사람입니다
답변 내용중에 사용자가 왜 보험과 연금 상실을 안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하셔서 추가 내용 작성합니다

임용 해지를 원에서 안해주면 다른 유치원에 취업이 안되고 이 것을 빌미로 그 동안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연금을 돌려 받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한번에 부과하게 하여 금전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용 해직을 해주는 대신 보험료를 돌려 내라 이거죠ㅠ


공단이나 교육청에서도 일단 해결이 안되어 법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35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496
» 근로계약 추가 질문입니다 2019.09.26 80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34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05
근로계약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2019.09.11 492
근로계약 전적의 기타 문의 1 2019.09.09 212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7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2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32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38
근로계약 인턴 근로 1 2019.08.2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중 퇴사에관하여 1 2019.08.21 190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2019.08.19 443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09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2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