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홀릭 2019.09.01 23:44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7일에 현재 재직한 회사(공공기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력직이며, 연봉제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입사전 인사담당자다 유선상으로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며 제 기본연봉 산정액을 알려주었고,
예상보다 많이 적었지만..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고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입사 첫날인 8월 7일에 근로계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직접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내규를 찾아보니
저의 임금산정은 규정에 따라 책정된게 아니라,
규정이 잘못 해석된 관례적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임금책정시 규정 대비 7년의 경력사항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된 즉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해당사실을 알렸고, 잘못 산정된 임금계약 오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연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봉조정을 불가능하며, 
임금책정방식을 수정하더라도 앞으로 입사할 사람들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액을 통지받을 당시 인사담당자는 분명히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라고 저에게 설명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임금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히거나 산출내역을 자세히 설명해준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전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와 관례에 따른 임금산정이었고, 이미 임금협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회사가 너무 야속합니다.
큰 기대외 희망을 안고 한 이직인데.. 호구가 된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저는 제 경력에 대한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규직원의 임금산정 방식이 회사의 규정보다 관례가 우선이 되는게 타당한건지 궁급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이직한 기관의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그리고 사업장내 급여지급의 기준을 담은 규정에 따라 귀하의 경력인정등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경력이 반영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잘못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 혹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근거 규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호봉등이 명확하다면 이에 따라 산정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에 잘못산정된 임금액과 실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고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업장내 해당 인사총무팀에 관련 규정과 관련 규정의 적용시 귀하가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산정하여 실지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차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명을 기다린 후 별도의 해명이 없거나 소급분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30
근로계약 부서이동 1 2019.09.30 535
근로계약 해외근무직원 서약서 작성 관련 1 2019.09.30 496
근로계약 추가 질문입니다 2019.09.26 80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41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05
근로계약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2019.09.11 492
근로계약 전적의 기타 문의 1 2019.09.09 212
근로계약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2019.09.04 217
근로계약 재계약 1 2019.09.04 29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3
» 근로계약 임금산정이 잘못된걸 모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1 2019.09.01 1033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38
근로계약 인턴 근로 1 2019.08.22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중 퇴사에관하여 1 2019.08.21 190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2019.08.19 443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09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2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