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15945 2019.08.06 11:22

7월 30일 (화)

사장으로부터 면접가능하냐는 문자를 받음


7월 31일 (수)

면접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문자를 받음 >  금요일부터 가능하긴 할 거 같다고 함 > 금요일부터 나가기로 하고 주휴수당이랑 이런 문제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한다고 함


8월 2일(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확인안함

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손님들 받게했으면서 계속 화내고 뭐라함

5시간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는 없으심


8월 5일(월)

실수 한거 하나없었는데 끝나고 갑자기 손발이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둬야 할거같다고 통보하심

매달 5일에 돈 들어오신다 하셔서 그럼 오늘 들어오냐고 여쭤봤는데 다음달 5일에 들어오실거같다고 화내심

옷도 다  빨고 가라고  화내심


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x , 더해서 음식물 재활용 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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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시간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를 시작한 당일에 해고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등의 의무 위반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정해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보건증 및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대응방법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oo15945 2019.08.09 16:24작성
    2)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한다했는데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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