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배 2019.07.19 00:52


1. 근로계약서 중,

`갑을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부서 또는 상기 이외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고, 을은 갑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라는 구문이 을에게는 거부권 없어 보입니다. 이 구문은 문제가 안되나요?


2. 퇴사자의 업무 인수인계를 꼭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인데, 강요를 거부할 수 있나요?


3. 근무 소재지가 변경된 후, 사업 분할로 인해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4. 근무지 변경 후,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이상(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참고하는 것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기능을 참고한다고 알고있는데,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PC로 확인하는 것과 핸드폰(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PC일 경우 1시간 58분, 핸드폰의 경우 1시간 28분. 이런 경우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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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4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장소나 업무종류를 특정한 뒤 이를 변경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업무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합의를 한다면 포괄적으로 합의를 인정하되 실제 전직, 전보등이 발생한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인수인계의 성격을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적응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조직폐지,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통근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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