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민정현 2019.07.10 21:15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 3일 최저시급으로 기본 16시간으로 일할떄도 있고 그이상으로 일할때도
주휴수당 받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당일 사장님께서 제가 사장님그리고 매장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한것 대해 다른직원이 사장님께 전달을 해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여기서 이번달까지 일 하고싶은면 자기 관리하에서 일을 하라하시고 옷과 나머지를 반납하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저랑 나눈 대화 모두 오늘 녹음하겠다면서 자른 이유들과 함께 너희는 자진퇴사를 한것이라고 하며 이후 밖에서 다른곳에서 잘렸다고 하거나 
이상한이야기를 하면녹음 기록이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번주 주급은 어제 입금을 해주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않으셨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4대보험이 안들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퇴직금 못받은거 신고가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간 금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274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9.07.28 175
근로계약 저희 회사 계약서가 이상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 2019.07.25 960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6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2019.07.19 292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386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222
근로계약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2019.07.14 29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0
근로계약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2019.07.12 2262
»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9.07.10 392
근로계약 재직중 근로계약서 내용변경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내용... 1 2019.07.09 961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47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17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29
근로계약 '직장내 괴롬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9.06.25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28 Next
/ 228